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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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해관총서는 “위험 화학물질 및 그 포장의 수출입 검사 감독 문제에 관한 공고”(2020년 해관총서 공고 제129호)를 발표했습니다.이 발표는 2021년 1월 10일에 시행되며 2012년 AQSIQ 발표 30호는 동시에 폐지됩니다.이것은 세관 총서기가 안전한 생산에 대한 Jinping 총서기의 중요한 지침을 구현하고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 및 관리 기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안전 개발 수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창조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2020년 해관총서 고시 제129호는 2012년 AQSIQ 고시 제30호와 비교하여 6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공부합시다.

1. 법 집행 의무는 변경되지 않고 검사 범위가 업데이트됨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

세관은 국가 "위험 화학 물질 목록"(최신판)에 나열된 수출입 유해 화학 물질을 검사합니다.

이전 AQSIQ 공고 제30호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국가위험화학물질목록(부록 참조)에 열거된 수출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5년에 국가 "유해 화학물질 목록"(2002년판)이 현재 유효한 버전인 "유해 화학물질 목록"(2015년판)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세관 총서의 공고 제129호에 따르면 최신 버전의 "위험 화학 물질 목록"이 구현되어 "위험 화학 물질 목록"의 후속 수정 및 변경으로 인해 규제 범위 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유지되며, 채워야 할 항목이 증가합니다.
수입 유해화학물질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

수입위험화학물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신고를 할 때 충전물품에는 위험분류, 포장분류(벌크제품 제외), UN 위험물번호(UN Number), UN 위험물포장표시(Package UN Mark)가 포함되어야 함 (벌크 제품 제외)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의 적합성 선언"
(2)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이름과 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중국 유해성 고지 라벨(벌크 제품 제외, 이하 동일) 및 중국 물질안전보건자료 샘플.

이전 AQSIQ 공고 제30호

수입 유해화학물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입국 검사검역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지역의 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하고 《유해화학물질목록》의 명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를 신청할 때 화학 물질”을 참조하십시오.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수입업체 적합성신고서"
(2)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이름과 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중국 유해성 고지 라벨(벌크 제품 제외, 이하 동일) 및 중국 물질안전보건자료 샘플.


해관총서공고 제129호는 위험화학품 수입 시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수입 유해화학물질 신고요건 고시 제129호에 따라 기업은 수입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즉, 유엔 "위험물 운송 모델 규정에 관한 권고"(TDG), "국제 위험물 운송"(IMDG 코드) 및 기타 국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위험 범주를 결정/검증합니다. , UN 번호 및 기타 정보.

3. 제공되는 자료는 변경되지 않고 면제 조항이 증가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출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

3. 유해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위탁자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을 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대한 적합성 선언"(형식은 부록 2 참조)
(2) "출국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 양식"(위험물 포장 사용이 면제되는 벌크 제품 및 국제 규정 제외);
(3) 위험 특성의 분류 및 식별 보고서
(4) 유해성 고지 라벨(벌크 제품 제외, 이하 동일), 안전보건자료 견본, 외국어로 된 견본의 경우 해당 중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5)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추가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이름과 수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AQSIQ 공고 제30호

3. 유해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출입국 검사 및 검역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하고, 「출입국 검사 및 검역 신청에 관한 규정」의 명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목록”을 참조하여 검사 신청을 하십시오.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수출 유해 화학물질 생산 기업의 적합성 선언(양식은 부록 2 참조).
(2) "출국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지"(벌크 제품 제외);
(3) 위험 특성의 분류 및 식별 보고서
(4) 위험 발표 라벨 및 안전 데이터 시트 샘플.샘플이 외국어로 된 경우 해당 중국어 번역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추가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이름과 수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위험 화학물질 수출이 "위험물 운송에 관한 모범 규정"(TDG) 또는 "국제 해상 위험물 코드"(IMDG 코드)를 준수하고 기타 국제 규정에 따라 위험물 사용 면제이 조항은 제한된 수량 또는 예외적인 수량의 위험물에 적용됩니다(항공 운송 제외).또한 대량으로 운송되는 유해 화학물질은 세관 신고 시 중국 GHS 라벨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기술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

4. 유해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이 다음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우리 나라 국가 기술 사양의 필수 요구 사항(수입 제품에 적용)
(2) 관련 국제 협약, 국제 규칙, 조약, 협정, 의정서, 각서 등
(3)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기술 규정 및 표준(수출 제품에 적용됨)
(4) 해관총서와 구질검총국이 지정한 기술 규격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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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포장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 우리 나라 국가 기술 사양의 필수 요구 사항(수입 제품에 적용)
(2) 국제 협약, 국제 규칙, 조약, 협정, 의정서, 각서 등
(3)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기술 규정 및 표준(수출 제품에 적용됨)
(4)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지정한 기술규격과 표준
(5) 무역 계약의 기술 요구 사항이 본 조 (1)에서 (4)에 명시된 것보다 높습니다.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제30호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과 그 포장은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에서 "유해화학물질 수출입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이 화학 물질은 세관 총서의 129 공고 중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또한 유해 화학 물질의 수출입에 있어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과 기업의 주요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5) 무역계약서 본조 (1)~(4)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기술요건” 삭제

5. 검사 내용은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

5. 수출입 유해화학물질의 검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주요성분/성분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구분이 이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제품 포장에 위험 홍보 라벨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위험 홍보 라벨이 있어야 함) 및 안전 데이터 시트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안전 데이터 시트가 첨부되어야 함);유해성 홍보 라벨 및 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본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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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위생·건강·환경보호·사기방지요건의 충족여부 등 수출입 유해화학물질 검사내용 및 품질·수량·중량 등 관련항목그중 안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주요성분/성분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구분이 이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제품 포장에 위험 홍보 라벨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위험 홍보 라벨이 있어야 함) 및 안전 데이터 시트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안전 데이터 시트가 첨부되어야 함);유해성 홍보 라벨 및 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본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사 내용은 "안전, 위생, 건강, 환경 보호 및 사기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품질, 수량 ​​및 중량과 같은 관련 항목"을 삭제합니다.유해화학물질 검사는 안전과 관련된 검사 항목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

6. 포장 요구 사항은 국제 규정과 일치합니다.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

7. 수출위험화학물질의 포장은 해상, 항공, 육로 및 철도운송에 의한 수출위험물포장검사관리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 및 사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 양식”을 각각 발행합니다.국외 위험물 운송용 포장재 사용 감정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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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위험화학물질의 포장은 해상, 항공, 자동차 및 철도운송에 의한 수출위험물 검사관리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 및 사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 국외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지” 및 “국외 위험물 운송 포장 사용 평가 결과 양식.


해관총서 고시 제129호에서 '자동차'를 '도로운송'으로 변경하고 기타 유해 화학물질 포장 검사 요건은 변경하지 않았다.이는 우리나라의 법률 및 규정과 국제 기술 규정의 추가 통합을 반영합니다.유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퍼플북(Purple Book)이라고도 알려진 표지가 자주색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이 포함됩니다.표지가 오렌지색인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장 사항에 대한 모델 규정"(TDG ), 일반적으로 오렌지 북이라고도 합니다.다양한 운송 방식에 따라 국제 해사 기구 "국제 해상 위험물 코드"(IMDG 코드), 국제 민간 항공 기구 "항공 위험물 안전 운송을 위한 기술 규정"(ICAO);"국제 철도 운송 위험물 규정"(RID) 및 "도로를 통한 위험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ADR) 등. 회사는 유해 화학 물질의 수출입을 처리하기 전에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 시간: 2021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