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해관총서에서는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의 수출입 검사 및 감독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공고》(2020년 해관총서 공고 제129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2021년 1월 10일에 시행되며, 원래의 2012년 AQSIQ 발표 No. 30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는 안전한 생산에 대한 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구현하고, 유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과 관리 역량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안전 개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하고,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2020년 관세청 공고 제129호는 2012년 AQSIQ 공고 제30호와 비교하여 6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1. 법 집행 의무는 변경되지 않고 검사 범위가 업데이트됩니다.
관세청 고시 제129호
세관은 국가 “위험 화학물질 목록”(최신판)에 등재된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검사합니다.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출입국 검사 및 검역 기관은 국가 위험 화학 물질 목록(부록 참조)에 등재된 수출입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팁
2015년에 국가 "유해화학물질 목록"(2002년판)이 "유해화학물질 목록"(2015년판)으로 업데이트되어 현재 유효한 버전입니다. 해관총서 고시 제129호는 최신 버전의 "위험화학품 목록"을 시행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화학품 목록"의 후속 수정 및 변경으로 인해 규제 범위 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제공되는 재료는 그대로 유지되며, 작성항목이 늘어납니다.
수입 유해화학물질
관세청 고시 제129호
수입위험화학물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통관신고를 할 경우, 충전품목에는 위험분류, 포장분류(대량제품 제외), UN위험물번호(UN번호), UN위험물포장표시(패키지 UN마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벌크 제품 제외) 등, 다음 자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의 적합성 선언서”
(2)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첨가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명칭 및 수량을 제공해야 한다.
(3) 중국 위험 공지 라벨(대량 제품 제외, 아래와 동일) 및 중국 안전 데이터 시트 샘플.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수입 유해화학물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입국 검사 및 검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지역의 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하고, 《유해화학물질목록》에 기재된 명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검사 신청 시. 다음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수입업적합성신고서”
(2)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첨가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명칭 및 수량을 제공해야 한다.
(3) 중국 위험 공지 라벨(대량 제품 제외, 아래와 동일) 및 중국 안전 데이터 시트 샘플.
팁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는 위험화학물질 수입 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유해화학물질 신고기준 고시 제129호에 따르면 기업은 수입유해화학물질의 운송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즉, UN “위험물 운송 모델 규정에 관한 권고사항”(TDG), “국제 해상 운송 위험물”(IMDG 코드) 및 기타 국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위험 범주를 결정/검증합니다. , UN 번호 및 기타 정보.
3. 제공되는 자료는 변경되지 않으며 면제조항이 확대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출
관세청 고시 제129호
3. 유해화학물질 수출 송하인 또는 대리인은 검사를 위해 세관에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출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에 대한 적합성 선언"(형식은 부록 2 참조)
(2) “출국 화물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서”(위험물 포장 사용이 면제되는 벌크 제품 및 국제 규정 제외)
(3) 유해특성의 분류 및 식별 보고서;
(4) 위험 공지 라벨(대량 제품 제외, 아래와 같음), 안전보건자료 샘플, 외국어로 된 샘플인 경우 해당 중국어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첨가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3. 유해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입국 검사 및 검역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하고, 「출입국 검사 및 검역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명칭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참조하여 검사 신청 시 다음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수출기업의 적합성 선언서(형식은 부록 2 참조)
(2) “출국 화물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서”(대량 제품 제외)
(3) 유해특성의 분류 및 식별 보고서;
(4) 위험 공지 라벨 및 안전 데이터 시트 샘플. 샘플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첨가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팁
관세청 고시 제129호의 요구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의 수출이 "위험물 운송에 관한 모델 규정"(TDG) 또는 "국제 해상 위험물 코드"(IMDG 코드)를 준수하고 기타 국제 규정에 따라 위험물 사용이 면제됩니다. 포장이 필요한 경우 세관 신고 시 “출국 화물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제한된 수량 또는 예외적인 수량의 위험물에 적용됩니다(항공 운송 제외). 또한, 대량으로 운송되는 유해 화학물질은 세관 신고 시 중국 GHS 라벨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기술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책임이 명확합니다.
관세청 고시 제129호
4. 유해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우리나라 국가기술규격의 강제요구사항(수입제품에 적용)
(2) 관련 국제 협약, 국제 규칙, 조약, 협정, 의정서, 각서 등
(3) 수입국 또는 지역의 기술 규정 및 표준(수출 제품에 적용)
(4) 해관총서 및 구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정한 기술기준 및 표준.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4.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그 포장은 다음 요건에 따라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우리나라 국가기술규격의 강제요구사항(수입제품에 적용)
(2) 국제 협약, 국제 규칙, 조약, 협정, 의정서, 각서 등
(3) 수입국 또는 지역의 기술 규정 및 표준(수출 제품에 적용)
(4)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지정한 기술기준 및 표준
(5) 무역 계약의 기술 요구 사항이 본 조 (1) ~ (4)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보다 높습니다.
팁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고시 제30호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그 포장은 다음 요건에 따라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에서 "유해 화학물질 수출입 기업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세관총서 고시 제129조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과 유해 화학 물질 수출입에 대한 기업의 주요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5) 무역계약서 이 조의 (1)~(4)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기술요건”을 삭제함.
5. 검사 내용은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관세청 고시 제129호
5. 수출입 유해화학물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주요 구성성분/성분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카테고리가 본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제품 포장에 위험 홍보 라벨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위험 홍보 라벨이 있어야 함) 및 안전보건자료 부착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안전 데이터 시트가 첨부되어야 함) 유해성 홍보 라벨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본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5. 안전·위생·보건·환경보호 및 사기방지 등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품질·수량·중량 등 관련 항목 등 수출입 유해화학물질 검사 내용 그중 안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주요 구성성분/성분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카테고리가 본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제품 포장에 위험 홍보 라벨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위험 홍보 라벨이 있어야 함) 및 안전보건자료 부착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안전 데이터 시트가 첨부되어야 함) 유해성 홍보 라벨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본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팁
검사 내용은 “안전, 위생, 보건,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의 요건과 품질, 수량, 중량 등 관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삭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안전과 관련된 검사항목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6. 포장 요구 사항은 국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관세청 고시 제129호
7. 수출 위험화학물질의 포장에 대해서는 해상, 항공, 도로 및 철도 운송을 통한 수출 위험물 포장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능 검사 및 사용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화물운송포장성능검사결과서'를 각각 발행한다. 출국 위험물 운송 포장 사용에 대한 평가 결과 양식입니다.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7. 수출용 위험화학물질 포장의 경우 해상, 항공, 자동차 및 철도 운송을 통한 수출 위험물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능 검사 및 사용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 출국 화물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지” 및 “출국 위험물 운송 포장 사용에 대한 평가 결과서”입니다.
팁
해관총서 고시 제129호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운수'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유해화학물질 포장검사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 및 규정과 국제 기술 규정의 추가 통합을 반영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규정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이 포함되며, 표지는 보라색이며 일반적으로 Purple Book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장사항에 대한 모델 규정"(TDG), 표지는 주황색이며 일반적으로 Orange Book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운송 방식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국제 해상 위험물 코드"(IMDG 코드), 국제 민간 항공 기구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 운송을 위한 기술 규정"(ICAO)이 있습니다. “국제 철도 운송 위험물 규정”(RID) 및 “국제 위험물 도로 운송에 관한 유럽 협정”(ADR) 등 유해 화학 물질의 수출입을 취급하기 전에 기업이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 시간: 2021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