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해관총서는 “위험 화학물질 및 그 포장재의 수출입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안 공고”(해관총서 공고 제129호, 2020년)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2021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 공고 제30호(2012년)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의 안전생산 중대지시를 실현하고, 위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및 관리 역량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안전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제·사회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관총서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0년 관세총국 공고 제129호는 2012년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 공고 제30호와 비교하여 6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법 집행 임무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검사 범위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관세청 공고 제129호
세관은 국가 "위험 화학물질 목록"(최신판)에 등재된 유해 화학물질의 수입 및 수출을 검사합니다.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출입국 검사 및 검역 기관은 국가 위험 화학물질 목록(부록 참조)에 등재된 수입 및 수출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팁
2015년에 국가 "유해 화학물질 목록"(2002년판)이 "유해 화학물질 목록"(2015년판)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 이 버전이 유효합니다. 관세청 공고 제129호에 따르면 최신 버전의 "유해 화학물질 목록"이 시행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 목록"의 후속 개정 및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던 규제 범위 조정 지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 제공되는 자료는 변경되지 않고, 작성해야 할 항목 수가 늘어납니다.
수입 유해 화학물질
관세청 공고 제129호
수입 위험 화학물질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세관 신고를 할 때, 신고 항목에는 위험도 분류, 포장 종류(벌크 제품 제외), UN 위험물 번호(UN 번호), UN 위험물 포장 마크(패키지 UN 마크)(벌크 제품 제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해 화학물질 수입 기업의 적합성 선언”
(2)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명칭과 수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중국어 위험 표시 라벨(벌크 제품 제외, 아래와 동일) 및 중국어 안전 데이터 시트 샘플.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수입 유해화학물질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출입국 검역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 관할 지역의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 신청 시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기재된 명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 유해화학물질 사업자의 적합성 선언”
(2)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명칭과 수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중국어 위험 표시 라벨(벌크 제품 제외, 아래와 동일) 및 중국어 안전 데이터 시트 샘플.
팁
관세청 공고 제129호는 위험 화학물질 수입 시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 위험 화학물질 보고 요건에 관한 공고 제129호에 따르면, 기업은 수입 위험 화학물질의 운송 위험 정보에 대해 사전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즉, 유엔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정"(TDG), "국제 해상 위험물 운송 규정"(IMDG 코드) 및 기타 국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위험 등급, UN 번호 및 기타 정보를 확인/검증해야 합니다.
3. 제공된 자료는 변경되지 않으며, 면책 조항이 확대됩니다.
위험 화학물질 수출
관세청 공고 제129호
3. 위험 화학물질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은 세관 검사를 위해 신고할 때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수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의 적합성 선언”(형식은 부록 2 참조)
(2) “출고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 양식”(벌크 제품 및 위험물 포장 사용이 면제되는 국제 규정 제외)
(3) 유해성 분류 및 식별 보고서
(4) 위험 고지 라벨(벌크 제품의 경우 아래와 같음), 안전 데이터 시트 샘플, 외국어로 된 샘플의 경우 해당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명칭과 수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3. 유해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입국 검역 신청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검역 기관에 신고하고, 검사 신청 시 “유해 화학물질 목록”에 기재된 명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 유해화학물질 생산기업의 적합성 선언서(양식은 부록 2 참조).
(2) “출고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표”(벌크 제품 제외)
(3) 유해성 분류 및 식별 보고서
(4) 위험 고지 라벨 및 안전 데이터 시트 샘플. 샘플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실제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명칭과 수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팁
중국 해관총서 공고 제129호에 따르면, 위험 화학물질 수출이 “위험물 운송 모범 규정”(TDG)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정”(IMDG) 및 기타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위험물 포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출하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서”를 세관 신고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소량 또는 예외적인 수량의 위험물(항공 운송 제외)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량으로 운송되는 위험 화학물질은 세관 신고 시 중국 GHS 라벨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기술적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습니다.
관세청 공고 제129호
4. 유해화학물질을 수입 및 수출하는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내국 국가기술규격의 필수요건(수입제품에 적용)
(2) 관련 국제협약, 국제규칙, 조약, 협정, 의정서, 양해각서 등
(3) 수입국 또는 지역의 기술 규정 및 표준(수출품에 적용됨)
(4) 관세총국 및 이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지정한 기술 규격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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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 화학물질 및 그 포장재의 수입 및 수출은 다음 요건에 따라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 내국 국가기술규격의 필수요건(수입제품에 적용)
(2) 국제협약, 국제규칙, 조약, 협정, 의정서, 양해각서 등
(3) 수입국 또는 지역의 기술 규정 및 표준(수출품에 적용됨)
(4)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지정한 기술 규격 및 표준
(5) 무역 계약의 기술적 요구 사항은 이 조항 (1)부터 (4)에 명시된 것보다 높습니다.
팁
원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제30호 "유해 화학물질 및 그 포장재의 수출입은 다음 요건에 따라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서 관세총국 공고 제129호 "유해 화학물질 수출입 기업은 유해 화학물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있어 품질 및 안전 요건과 기업의 주요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5) 무역 계약서상 본 조 (1) 내지 (4)에 명시된 것보다 높은 기술 요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5. 점검 내용은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관세청 공고 제129호
5. 수입 및 수출 유해 화학물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구성 요소 정보,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위험 범주가 본 공고 제4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제품 포장에 위험 공고 라벨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은 중국어 위험 공고 라벨이 있어야 함) 및 안전 데이터 시트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은 중국어 안전 데이터 시트가 첨부되어야 함) 위험 공고 라벨 및 안전 데이터 시트의 내용이 본 공고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5. 수입 및 수출 유해 화학물질 검사 내용은 안전, 위생, 보건, 환경 보호 및 사기 방지 요건 충족 여부와 품질, 수량, 중량 등 관련 항목을 포함합니다. 그중 안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구성 요소 정보,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위험 범주가 본 공고 제4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제품 포장에 위험 공고 라벨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은 중국어 위험 공고 라벨이 있어야 함) 및 안전 데이터 시트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은 중국어 안전 데이터 시트가 첨부되어야 함) 위험 공고 라벨 및 안전 데이터 시트의 내용이 본 공고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팁
검사 내용에서 “안전, 위생, 보건, 환경 보호 및 부정 방지 요건 충족 여부와 품질, 수량, 중량 등 관련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검사는 안전 관련 검사 항목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6. 포장 요건은 국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관세청 공고 제129호
7. 수출 위험 화학물질의 포장에 대해서는 해상, 항공, 도로 및 철도 운송을 통한 수출 위험물 포장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능 검사 및 사용 평가를 실시하고, “출하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 보고서” 및 “출하 위험물 운송 포장 사용 평가 결과 보고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이전 AQSIQ 발표 제30호
7. 수출용 위험화학물질 포장에 대해서는 해상, 항공, 자동차 및 철도 운송을 통한 수출 위험물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준과 "출하 화물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표" 및 "출하 위험물 운송 포장 사용 평가 결과 양식"에 따라 성능 검사 및 사용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팁
관세청 공고 제129호에서는 "자동차"를 "도로 운송"으로 변경했으며, 위험 화학물질 포장에 대한 기타 검사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규가 국제 기술 규정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및 위험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규정으로는 표지가 보라색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 조화 시스템(GHS)", 일명 "퍼플 북"으로 알려진 책과 표지가 주황색인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 모델 규정(TDG)"이 있습니다. 운송 방식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정(IMDG 코드)"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 위험물 안전 운송 기술 규정"도 있습니다. “국제 철도 위험물 운송 규정”(RID) 및 “도로를 통한 위험물 국제 운송에 관한 유럽 협약”(ADR) 등 위험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처리하기 전에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시간: 2021년 1월 11일





